상기 원천징수의무자는 위와 같이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을 반기별로 신고·납부할 수 있음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8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합니다.
<세부항목>
1. 징수의무자 인적사항
2. 상호
3. 대표자
4. 사업장주소
5. 사업자등록번호
6. 업종
7. 승인기간
8. 유의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기별납부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외
생략
[별지 제25호의2서식]1998.3.21신설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포기)서
원
천
징
수
의
무
자
①법인명
(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주소
☎
⑥사업장소재지
☎
사업의
종류
⑦업태
⑧종목
신청 (포기) 내용
⑨연말정산하고자 하는
사업소득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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