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 또는 변경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
단체
⑥명칭
⑧소재지
:
⑬주된사업
---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관광진흥법 제14조 및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관광사업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의 승인을 얻고자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소
상호 (명칭)
업종
건설장소
용도 변경 내용
:
---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문화관광부장관 ‐+
|특별시장| 귀하
|광역시장|
+‐도지사‐+
(방사성 동위원소사용/ 방사선 발생장치사용/ 방사성 동위원소 이동사용/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
방사성 동위원소판매/ 방사선발생장치 판매) 변경허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원자력법 제6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9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 동위원소등의(사용/이동사용/판매)에 관한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상호
2. 사업장소
3. 허가증번호
4..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신청서
처리기간
30일(변경시 1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대표자와의관계
④연락처
⑤주소
단체
⑥명칭
⑦연락처
⑧소재지
⑨대표자성명
⑩대표자주민등록번호
⑪대표자 주소
⑫대표자 연락처
⑬주된사업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