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급여의 구성 및 종류 재정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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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급여의 구성 및 종류 재정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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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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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급여의 구성 및 종류 재정상태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국민연금제도의 현황을 가입대상, 급여, 계정, 관리운영체계 등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1. 가입대상

(1) 가입대상, 가입대상 제외 및 예외

국민연금의 당연적용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60세 미만인
자이다. 당연적용 가입대상은 두 가지 자격기준이 적용되는데, 첫째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고, 둘째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적용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첫째 공무원, 군인, 사
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둘째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 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장해연금(군인의 경우는 상이연금), 퇴직연금일시금의
수급권자, 셋째 국민연금 가입자와수급권자의 배우자 또는 첫째와둘째의 배우자로서 별
도의 소득이 없는 자, 넷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다섯째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건나 군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 여섯째 1년 이상 행방불
명된 자는 당연적용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같이 당연적용 가입대상이 소득의 유무에 관계없이 연령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
에, 실직자나 경제활동 비참가자와 같이 소득이 없는 사람도 기여금(보험료)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즉 27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없는 자,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
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 외의 자는 소득이 없으면서 당연가
입자가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연적용 가입대상자일 경우에도 소득이 없
는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제도를 도입하였다.
다음에 해당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는 경우는 보험료 납부예외에 해당된다.
첫째 사업의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둘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셋째 학
교에 재학 중인 경우, 넷째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다섯째 보호감호시설이나 치료감
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여섯째 1년 미만 행방불명된 경우, 일곱째 재해 ․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그 밖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보험료 남부예외에 해당되어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
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되어 다.
2007년 7월 23일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군복무로 인한 소득상실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자에게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 중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한 출산장려를 위해 둘재 자녀 이상 출산 시 국
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병역법에 의해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한 자가 국민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에는 6개월을 가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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