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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유통시장] 매매거래, 매매계약 체결방법의 유형과 거래(현황), 채권유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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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유통시장] 매매거래의 절차와 기준, 매매계약 체결방법의 유형과 특례 및 거래(현황), 채권유통시장
목차
* 주식유통시장
Ⅰ. 매매거래의 절차
1. 계좌의 개설
2. 매매거래의 수탁
3. 위탁증거금 및 위탁수수료의 징수
4. 시장집중의무
5. 매매거래의 종류
Ⅱ. 매매거래의 기준
1. 매매거래시간
2. 매매수량 및 호가의 단위
3. 가격제한폭
Ⅲ. 매매계약 체결방법의 유형
1. 상대매매, 경매매, 경쟁매매
2. 프로그램매매
Ⅳ. 매매계약체결의 특례
1. 대량매매 및 바스켓매매
2. 시간외 종가매매
3. 시간외 대량매매
4.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매매제도
Ⅴ. 매매거래의 관리
1. 이상급등종목, 관리종목, 정리매매종목의 지정
2. 배당락 및 권리락
3. 개별종목의 매매거래중단
4. 서킷브레이커스
5. 대용증권의 지정
6. 예납조치
* 채권유통시장
Ⅰ. 거래소 채권시장(장내거래)
Ⅱ. 채권장외시장
Ⅲ. 소매채권시장
1. 소매채권시장
2. 소매전문딜러
Ⅳ. 채권유통시장의 현황
*주식유통시장
I. 매매거래의 절차
증권시장에서 증권의 매매거래를 할 수 있는 자는 금음투자업의 허가를 받
고, 거래소의 회원으로 등록된 금음투자회사(증권회사)에 한정하고 있다. 따라
서 일반투자자는 증권의 매매를 금융투자회사에 위탁해야 하며, 위탁을 받은
금융투자회사(본점 또는 지점)는 고객의 주문을 전산화된 증권회사매매 시스템
을 통하여 거래소에 직접 전달하여 매매거래를 체결시킨다.
1. 계좌의 개설
투자자가 거래소회원인 금음투자회사에 주문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 금융투
자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동 계좌를 개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회원과 매매거래계좌설정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모든 주문은 전산화된 증권회사시스템을 통하여 거래소에 직접 전달되며,
매매가 체결되었을 때 체결내역은 증권회사 시스템을 통하여 즉시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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