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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간갱신(분할)등록료납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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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01630, 2002622, 2003512> (앞쪽)
결
재
담당
사무관
과장
【서류명】 존속기간갱신(분할)등록료납부서
【권리구분】상표(서비스표, 상표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등록권리자】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납부자】
【성명(명칭)】
【출원인(대리인)코드】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록대상의 표시】
【출원번호】
【상품(서비스업)류】
【등록료】
【기본료】
(【일부지정상품 포기 여부】
【일부지정상품 포기후 등록료】)
【가산료】
【합계】
(【회복신청 여부】)
(【등록세】)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
【취지】상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납부서를 제출합니다.
납부자 (인)
【첨부서류】 등록세납부영수증
(상표법 제36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 납부에 의한 상표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 상표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해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10㎜× 297㎜(보존용지(1종) 70g/㎡)
존속기간갱신(분할)등록료납부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전자문서 또는 종이문서
(신청인의 선택)
종이문서
전자문서
서면
제출
납부서
접수(등록과,서울사무소)
발급
접수증
방식심사(등록과)
통지
불수리이유통지
수리
통지
등록
불수리
전산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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