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행정법상 확약이란 일정한 행정작용을 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청의 구속력 있는 약속을 의미한다.
2. 다른 행위와의 구별
(1) 교시
상대방에게 단순히 어떤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상대방에는 교시 내용에 따른 이행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다만 그 내용이 위법한 것일 때에는 손배배상의 문제만이 제기된다.
(2) 공법상 계약
(3) 예비결정
건축허가에 있어서 다수의 요건이 충족되야 하는 경우 그 개개 요건에 대한 행정청의 확정적 결정으로서 그 자체가 하나의 완결적인 행정행위이다. 우리 건축법의 사전결정제도가 이에 속한다.
(4) 가행정행위
확정적 행정행위가 있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행하여지는 행정행위로서 비록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행정행위로서의 효과는 완전히 발생하며 후일에 本行政行爲가 있게 되면 이에 대체되어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점에서 확약과 구별된다.
(5) 일부허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허가 그 자체의 일부에 관한 허가를 말한다.
II. 법적 성질
1. 행정행위성 여부
확약은 행정청의 자기구속적 의사표현에 의하여 일정한 행위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란 점에서 그 자체 법적 규율성이 있는 것이고, 그 한도내에서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법적규율은 장래에 있어서의 작위․부작위에 대한 법적 의무라는 점에서 그 완결성․종국성에 있어 일반 행정행위와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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