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계통
I. 법의 생성
1. 서설
○ 원시시대는 법과 기타 사회규범이 분화·발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당시의 사회를 지배한 사회규범은 습속(習俗)이라는 일종의 관습이었다. 이때의 신비한 영적인 힘에 의하여 지배되는 종교적 색채가 강한 원시적 법이었다. 이러한 원시적 습속으로는 토템(totem), 터부(taboo), 복수(revenge), 탈리오(talio) 등이 있다.
1) 토템
○ 원시사회에서는 동·식물과 같은 자연물 중의 어떤 것을 그 사회에 속하는 사람들의 조상이라 믿고 그것을 그 사회의 상징으로 삼았다. 또한 이들은 그 동·식물의 정령(精靈)을 함께 받고 있다하여 서로 정신적으로 강하게 결합되어 있었다. 이러한 제도를 토템이라고 한다.
2) 터부
○ 신의 벌에 의하여 제재를 받게 되는 사회적 금기이다. 터부는 일종의 신앙으로서 원시인 특유의 사유에 기초하여 성립한 원시종교적 습속규범이다. 터부를 범하면 안 된다고 함으로써 사회생활에 있어서 질서유지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후에 자연숭배·정령숭배의 대상으로 하는 토템사상으로까지 진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혼인·출산·목축·경작 등과 같은 일상생활의 전반에 걸쳐 엄격하게 행하여졌다.
3) 복수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받은 자 또는 그 친족이 가해자 또는 그 친족에 대하여 동일한 가해 또는 살상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복수는 원시사회에서 토템·터부와 함께 당시의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이었다. 이 같은 복수의 전형을 탈리오 법칙이라 하며, 이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eye for eye, tooth for tooth)로 정식화된다. 즉, 양 당사자의 손해를 균등하게 함으로써 파괴된 질서를 회복하고자 하는 일종의 제재라 할 수 있다.
2. 사력(私力)의 공권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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