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96조
I. 意義
(1) 특허법 제96조란 특허권의 소극적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를 정한 규정.
(2)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제3자가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것은 특허권의 침해가 되는 것이 원칙, 그러나 이 원칙을 모든 경우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구체적 타당성을 잃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같은 경우에도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것은 사권의 과잉보호로서 도리어 공익을 저해하게 된다. 그래서 법은 일정한 경우 특허권의 효력에 제한을 가하여 산업발전을 도모.
II. 內容(제한사유)
1. 硏究 또는 試驗을 하기 위한 特許發明의實施
(1) 이런 실시는 기술진보를 위해 필수 그리고 특허권자의 이익도 크게 해치지 않기 때문.
(2) “하기 위한”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시험기구나 기계에 대해서도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특허권이 유명무실화하므로, “으로서”로 해석한다.
↔ 그러나 시험 등에 의하여 제조된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는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 할수 없으므로 원칙대로 특허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