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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행위의 하자와 취소, 철회,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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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하자와 취소 ․ 철회 ․ 실효
제1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1항 행정행위 하자에 대한 개설
Ⅰ. 의의
행정행위의 하자라 함은 행정행위가 적법,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말하며, 이처럼 행정행위의 성립 및 발효요건이 결여된 행정행위를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 한다.
실제 행정에서는 다양한 형식으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적법, 타당하게 행하여지고 있지만, 때로는 성문법령 및 분문법 원리에 반하여지는 위법행위와 재량처분에 있어서 공익에 합당한 것으로 볼수 없는 처분인 부당행위가 발생한다.
Ⅱ. 하자의 형태
행정행위의 하자의 형태에는 내용적으로는 위법과 부당으로 나누며, 그 효과 면에서는 무효원인인 하자와 취소원인인 하자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하자 중에는 형식적으로는 위법사유에 해당하나 무효 및 취소의 어느 원인으로도 되지 않는 것도 있다.
Ⅲ. 행정행위의 부존재
1. 개념
무효인 행정행위는 행정행위가 외관상으로는 존재하고 있으나 다만 법률효과가 발생되지 못하는 경우인데 대하여, 행정행위의 부존재는 행정행위가 그 성립요건을 완전히 결여함으로써 행위의 성립조차 하지 못한 경우라고 할수 있다.
2. 형태
부존재의 여러 형태와 관련하여 협의의 부존재와 비행정행위로 나눌 수 있다. 비행정행위는 행정기관이 아닌 명백한 사인의 행위와 행정기관의 행위라도 행정권 발동으로 볼수 없는 행위를 말한다. 또 협의의 부존재란 행정기관 내부의 의사결정은 있었지만 외부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와 행정행위의 해제조건이 성취됨으로써 실효된 경우가 있다.
3. 부존재와 구별되는 개념
(1) 부존재와 무효의 구별실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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