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특별대리인
1. 의의
민사소송법의 개별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하는 법정대리인이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소송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58), 증거보전절차에 있어서의 특별대리인(349),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의 상속인을 위한 특별대리인(512②) 등이 있다. 민사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에 대한 규정은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그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본인을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 그 당사자의 보호뿐만 아니라 현재 또는 향후의 절차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다.
2. 소송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1)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 소송무능력자를 상대로 소송행위1)1) 여기서의 소송행위라는 것은 소의 제기를 당연히 포함하고 있고, 가압류․가처분 또는 지급명령신청 등도 이에 해당한다.
를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소송무능력자가 원고가 되어 소송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연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음을 소명하여 수소법원에 그를 대리할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58①,②). 소송무능력자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친족․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58①,②).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재단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없거나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본조가 준용된다(60, 48).
2) 要件
소송상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는 ⅰ) 소송무능력자를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소송무능력자 측이 원고가 되어 소송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이어야 하고, ⅱ)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이어야 하고, ⅲ) 나아가 지연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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