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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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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Ⅰ. 서론
하자 있는 행정행위는 통설과 판례에 의하면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나누어지고 있다.
무효인 행정행위는 외관상으로는 행정행위로서 존재하나 처음부터 전혀 법적효과를 발생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그 무효임을 단정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그 성립에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유효한 행위로 통용되는 것으로서, 다른 국가기관 및 사인은 그에 기속되고 행정쟁송 또는 직권에 의해 취소됨으로써 비로소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는 이러한 무효와 취소에 구별되는 개념들을 살펴보고, 그 구별기준 및그 구별실익은 무엇인가 대해서 살펴보겠다.
Ⅱ. 무효와 취소에 구별되는 개념
(1) 부존재
무효인 행정행위는 행정행위가 외관상으로는 존재하고 있으나 다만 법률효과가 발생되지 못하는 경우인데 대하여, 행정행위의 부존재는 행정행위가 그 성립요건을 완전히 결여함으로써 행위의 성립조차 하지 못한 경우라고 할수 있다.
(2) 철회
행정행위의 철회라 함은, 하자없이 즉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행정청 이후 자발적 사유에 기하여 원칙적으로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별개의 행정행위를 말한다.
(3) 실효
실효란 하자없이 성립․발효한 행정행위가 이후 일정한 사정의 발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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