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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서(별지제1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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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요약서(별지 제13호 서식)
1. 일반적 유의사항
가. 별지 제11호서식 ※ 기재요령 1.과 같습니다.
나. 식별항목의 기재
(1) 별지 제11호서식 ※ 기재요령 1의 사.와 같습니다.
(2) 도면이 없는 경우에는【대표도】식별항목을 삭제하여야 합니다.
2. 요약서 작성방법
가.【요약】란에는 고안의 내용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 내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 고안이 속한 기술분야(30자 내외)
(2) 고안의 목적(80자 내외)
(3) 고안의 구성(250자 내외)
(4) 고안의 효과(50자 내외)
나. ‘도면’이 있는 경우에는 고안의 내용을 잘 요약 표현한 ‘도면’으로서 요약서에 게재할 1개의 ‘도면’ 번호를 【대표도】식별항목 다음 행에 식별기호 없이 ‘제 ○도’와 같이 기재하거나, ‘도면’중에서 ‘대표도’로 사용할 만한 적당한 ‘도면’이 없는 경우에는 새로 작성한 ‘대표도’를 【대표도】식별항목 다음 행에 이미지로 직접 입력하여야 합니다.
다. 요약서에 기재된 고안의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도’에서 사용한 부호를 사용할 수 있으며, 주요한 기술적 특징으로서 ‘대표도’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요약서에 기재하는 경우에는 ( )에 인용부호를 붙입니다.
라.【색인어】란에는 고안을 구성하는 내용과 관련된 주요색인어를 5개이상 10개이하로 기재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명세서에 없는 용어도 사용가능하며, 복합단어는 띄워써야 합니다. 또한, 해당 기술분야에서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외국용어는 발음표기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마. 요약서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고안의 불확실한 효과나 용도에 관하여 기재할 수 없습니다.
3. 전자문서 이용시 유의사항
별지 제11호서식 ※ 기재요령 3.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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