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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자확인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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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연고자확인의뢰서
1. 부랑인복지시설설치운영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부터 우리 원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래 사람의 연고자를 확인하고자 의뢰하오니, 조사한 후 5일 이내에 우리 원(소)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연고자에게 통보하여 아래의 구비서류 및 지참물을 갖추어 원생을 인수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보호중인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본적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연고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관계
주소
(전화 :)
연고자의견
※ 구비서류 및 지참물
1. 주민등록표등본(원생과 연고자가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2. 연고자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3. 원생의 의복과 신발
4. 연고자확인의뢰서
시설의 장
(시설소재지 : 전화 :)
○○ 읍면동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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