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후견기관 조사의견서
시도
연번
신청기관명
(법인단체명)
신청지역
시군구 의견
시도 의견
<작성요령>
1. 신청서를 제출한 모든 기관에 대하여 작성
2. 시군구 및 시도 의견은 『2002년 자활후견기관 지정계획』의 지정기준(동 계획 2~3쪽, 다항)에서 적시한 사항을 고려, 현지조사를 통하여 작성하되
- 자활후견기관으로 신규지정될 경우에는 시군구 및 시도는 지정된 후견기관에 대한 운영비 및 사업비지원에 있어서 지방비를 부담(서울 50%, 지방 30%)하여야 하는 바, 그 부담 가능성에 대하여도 검토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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