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9호서식]
접수인란
결재인란
회복등록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등록권리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소
④전화번호
대리인
⑤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주소
⑧전화번호
⑨ 픔종보호등록번호
⑩품종의명칭
⑪권리의표시
(품종보호권외의 경우 기재)
⑫ 등록원인 및 발생연월일
⑬등록의목적
종자산업법 제53조 및 품종보호등록규칙 제2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종자관리소장
산림청장 귀하
※ 구비서류
등록료
품종보호권등록등의 회복 3천500원
신탁등록의회복 1만5천원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증명서(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대리인의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27271-38011 민 210mm × 297mm
’97. 12. 23.승인 신문용지 54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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