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5호서식〕〈개정 991231〉
※제호
정기점검기간연장신청서
※표시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신청인
성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자동차
차명및형식
차대번호
등록번호
원동기형식
정기점검
기간
당초기간
연장신청기간
연장신청사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6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1.연장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자동차등록증 1부
※ 신청안내
신청하는 곳
시도 또는 시군구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 사업용 자동차의 소유자는 일정한 차령(승용:3년, 승합:4년, 화물특수:5년)이 경과된 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이 속하는 달과 이후 매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마다 정기검검을 받아야 합니다.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4 조제2항 제3호).
33331-35411민 210㎜×297㎜
96.10.4 승인 (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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