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13호]
고용·임금확인서
피고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고용성격
(피고용자하는일
구체적으로기재)
고용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임금지급형태
일당제
1일임금:원
월평균 고용일수 :일
월급제
월분
월분
월분
기본급
각종수당
기타금액
(여비, 차량유지비 등)
합계금액
국민건강보험 가입여부
□가입□미가입
상기와 같이 피고용인이 본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사업장명:
사업장주소: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영업허가번호)
사업주명: (서명 또는 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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