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안내
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구)교통행정과
시)운수물류과
건설교통부
자동차관리과
사무
내용
등록자동차 소유권의 변경이 있을 때 명의 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수처
교통행정과
경유처
처분청
구청장
대조공부
자동차
등록원부
비치대장
등록승인대장
처리기간
즉시
최종결재
담당
수수료
1,000원
면허세
현장조사 사항
처리요건
후속민원
등록세 : 자가용 - 취득가액의 5% (승합,화물-3%)
영업용 - 취득가액의 2%
도시철도공채 : 취득가액의 6% (영업용 3%)
처리흐름
접수→검토→ 전산입력 → 등록증출력 → 등록증교부
근거
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구비
서류
1. 이전등록 신청서(수입증지 1,000원 첨부)
2. 양도인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인감날인된 위임장)
3. 검인된 양도증명서(양도인 인감날인, 정부수입인지 3,000원)
4. 자동차 등록증
5. 자동차세 완납확인서
6. 등록세 영수필확인서 및 도시철도공채 매입필증
7. 양수인이 가입한 책임보험가입증명서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1. 이전등록 신청기간 경과여부 확인(매매 15일, 증여 20일, 상속 3개월, 기타 15일)
2. 양도자 주소변경 해태여부 확인
3. 자동차 검사기간 경과 여부 확인
4. 압류 및 저당설정 여부 확인
5. 등록세 납부여부 확인
6. 도시철도 공채 매입여부 확인
7.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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