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
제1장총칙
제1조 [명칭] 조합의 명칭은 전국( )노동조합연맹 () 노동조합 (이하“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조합은 조합원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민주시민의 일원으로서 활동할수 있도록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옹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전개한다.
1. 단결권의 보장
2.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3. 작업환경의 개선
4. 공동복지 후생사업
5. 기업운영의 민주화와 성과배분의 적정화
6. 기술 및 교육수준의 향상
7. 기타 노동문제와 관련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