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점계약서
○○회사(매도인 갑)와○○회사(매수인 을)와는 갑의 제품인 □□,△△의 매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특약점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은 그 특약점으로 하여 다음의 약정으로 갑의 제품을 계속하여 을에게 공급하고 을은 갑의 특약점으로서의 체면을 보지함과 동시에 갑의 제품판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한다.
제2조 을은 갑의 청구를 받았을 때는 영업상황 및 경리내용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매매대금의 결제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한다.
1. 갑은 을에게 인도한 제품에 대하여 매월말로 마감 계산하여 그 청구서를 을에게 송부한다.
2. 을은 전호의 청구대금 지급을 위하여 청구서 마감일로부터 기산하여 3개월 이내의 기일을 만기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갑이 승낙하는 발행인의 전기 내용과 같은 약속어음을 배서하여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갑이 을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할 경우 그 채무와 갑이 을에 대하여 가진 채권과는 그 변제기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상계할 수 있다.
제5조 을이 갑의 청구를 받았을 때는 별도로 정한 계약에 기하여 보증금 또는 기타 담보의 제공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였을 경우, 을은 곧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갑에 대한 채무의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정한 대금결제는 태만히 하였을 때.
2. 지급을 정지하였을 때 또는 어음 교환소의 거래 정지처분이 있었을 때.
3. 공조공과를 체납하였을 때.
4.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 공권력의 처분을 받았을 때.
5. 파산, 화의, 회사정리의 신청이 있었을 때.
6. 영업을 폐지하거나 청산을 개시하였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