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원고○○○
서울 서초구 반포동 11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남동세무서장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1997. 11. 5.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토지초과이득세 금 27,211,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전심절차
원고는 1997. 11. 20. 청구취지 기재 처분을 고지받고 같은 해 11. 3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1998. 1. 20. 기각결정을 받고 같은 해1. 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1998. 3. 5. 기각되었습니다.
2. 처분의 경위
원고가 인천 남동구 구월동 ○○○○대 330.1㎡를 1989. 7. 19. 취득하여 현재 소유하고 있는 바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1996. 12. 31.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소정의 나지로서 유휴토지라 하여 1997. 11. 5. 자로 원고에 대하여 1994. 1. 1.부터 1996. 12. 31.까지 사이의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로서 청구취지 기재의 금액을 부과 고지하였습니다.
3. 부과처분의 위법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인근토지들이 구월업무지역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다가 1987. 3. 17. 도시설계가 확정 공고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는 인접토지인 같은 동○○○○,○○○○의1,2,3,4,5,7,8,9등 9필지의 토지와 공동으로만 건축하도록 되었습니다. 원고 및위 인접 토지 소유자들은 공동개발을 위하여 협의하였으나 대형건물을 건축할 자금의 여유가 없고 서로의 의견도 일치하지 아니하여 공동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인천광역시 전지역은 주택 200만호 건설에 따른 건설경기 과열 및 건설자재 수급불균형의 조절, 인력부족난 해소 및 물가안정 등 국민경제상 필요에 따른 인천광역시장의 광범위한 건축허가 제한으로 인하여 1994. 5. 15.부터 1996. 12. 31. 까지 건축이 금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건축법과 그 시행령 및그 법령 등에 근거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여 이를 유휴토지로 볼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유휴토지로 보아서 한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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