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제공승낙서
부동산 표시
1. 상기 부동산은 본인의 소유인 바 채무자 를 위하여 귀사에 담보로 제공할 것을 승낙하고 채권최고액 금 원정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과 상위(相違)없습니다.
2. 본인은 채무자가 귀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상품대금 및 약속어음을 포함한 각종 어음 및 수표 채무, 기타 채무자가 귀사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거나 장래 부담할 일체의 채무(손해금,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현물반환채무, 보증채무, 기타 일체의 부대채무 등을 포함)와 세무상으로 발생되는 모든 의무에 대하여서도 전항의 채권최고액의 한도내에서 연대하여 그 이행책임을 부담할 것을 보증합니다.
3. 이 담보제공 및 연대보증과 관련하여 소송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의합니다.
년월일
담보제공자
주소:
성명:
인감인
우무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