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권리자의 동의서
신청인(원고) 홍길동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1
피신청인(피고) 이순신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41
위 당사자 간의 2004년 타99 제2호 담보금회수신청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2004. 5. 2. 피고의 담보로 금 일천만원을 2004 년금 4호로서 부산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하였으나 이번 신청인이 위 공탁금을 회수함에 있어서 피신청인은 하등 이의가 없으므로 이에 동의합니다.
2004 년8월 26 일
위 피신청인(피고) 홍길동 (인)
부산지방법원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