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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각서(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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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각서
이 양해각서는 0000년 00월 00일 한국법에 의해 설립된
주소:
회사명: O사 (이하 구매자라 한다)와
법에의해 설립된
주소:
회사명: O사 (이하 판매자라 한다)의 사이에 체결한 것이다.
전문
구매자는 판매자로부터 제품을 구매하고자 한다.
양 당사자는 구매계약에 들어갈 조건에 대하여 협상하여 왔다.
이에 양 당사자는 전기의 사항과 아래의 계약 조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1. 정의
ⓐ 제품 은 O사가 O사와 구매계약하에 판매한 TV적용 IC를 말한다.
2. 목적
본 양해각서의 목적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배상에 관하여 당사자의 양해를 밝히기 위 함이다.
3.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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