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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합의및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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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항목 개략 설명
1) 문서의 개요
당사자간의 특정사안에 대한 비공식적 비망록 혹은 기록문서.
정식계약체결의 이전단계에서 양당사자간의 이해나 합의 사항을 기록하는 경우(이 경우는 LOI와 다를바 없음)와 정식계약에 관련한 이면적 합의사항을 기록하는 경우로 대별할 수 있슴(이 경우는 정식계약에 대한 이면적 합의 또는 양해각서의 의미에 해당함)
2) MOU가 필요한 경우
LOI의 의미 및 용도로 사용될 경우 . LOI부분 참조
이면적 합의(양해각서, Side Letter)의 의미로 사용될 경우 ;
. 정부의 인허가 목적상 정식계약(본계약)에서는 포함시킬 수 없는 사항을 음성적으로 규정하여 둘 필요성이 있는 경우 .
.본 계약의 특정부분을 본래적 의미와는 달리 양해하거나 또는 해석하고자 하는 경우 본 계약에 앞선 가계약 또는 예비적 합의 성격의 용도로 작성하는 경우
3) MOU의 법적
LOI 등과 마찬가지로 합의내용의 구체성 여부 및 표현에 구속력 여부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봄.
정부의 인허가 등 특정목적을 위하여 불법 또는 편법적 수단으로 작성되는 경우도 당사자간의 효려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임 .
예비적 합의성격의 MOU라면 원칙적으로 계약서와 동일 한 효력을 갖는다고 봄.
4) 작성요령
LOI의 작성요령 등과 같은 요령.
5) 유의사항
LOI와 같은 용도일 경우 : LOI부분 참조
Side Letter 성격의 경우 : 강행법규에의 위반 가능성 및 이러한 이면적 합의사항의 이행문제에 특히 유의함.
예비적 합의의 수단으로서 작성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MOU에서 규정된 조건 및 내용이 그대로 본 계약서에 이관되는만큼 본계약서의 작성과 동일한 비 중으로 임해야 함.
MOU, LOI, Side Letter 등등의 문서는 그 표면적인 제목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내용에 따라 경우별로 달리 취급해야 함.
[ 예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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