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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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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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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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계약서
공유물분할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대 100㎡
소유자 :
○○시○○구○○동○대 100㎡
소유자 :
위 부동산은 본인 등의 각 공유인 바, 이를 분할하여 각 단독소유로 할 것을 합의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자 1통씩 소지한다.

20 년월일

①② 소유자 :
③(인)
주소:
○○시○○구○○동○


⑤⑥ 소유자 :
⑦(인)
주소:
○○시○○구○○동○

주: 공유물분할에는 협의에 의한 분할과 재판에 의한 분할이 있다. 협의에 의한 분할에는 다시 현물분할대금분할,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의 방법이 있는데, 현물분할이 통상방법이다.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때에는 공유자가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분할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다른 전원을 상대로하여 제기하는 형성의 소이다. 재판에 의한 분할의 경우에도 현물분할을 원칙적으로 하며,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격이 감손된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그 대금을 분할할 수 있다. 분할에 의해 각 공유자 사이에서는, 각자의 지분에 대하여 교환 또는 매매가 행하여진 결과가 된다. 따라서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담보책임을 내용도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내용과 동일하며, 대금감액과 손해배상의 청구는 언제나 가능하나 해제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뉘는데, 협의에 의한 분할의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지만 재판에 의한 분할의 경우에는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의 견해이다. 분할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동상속재산의 분할의 효과만은 상속개시시에 소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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