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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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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계약서
○○○와△△△은 공유물의 분할방법은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공유물의 표시】
○○○와△△△가 균등한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다음과 같다.
-주소:
-토지:
-건물:
제2조【분할의 방법】
위 공유부동산은 ○○로서 분할한다.
제3조【분할의 표시】
위 공유부동산은 기준으로 하여 분할하되 당사자간에 동일한 면적으로 하며 그 분할선은 별지 도면과 같다.
제4조【분할의 절차】
분할로 인한 비용은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분필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에 상호 교환하여야 한다.
제5조【분할의 시기】
분할절차는 ○○일까지 완료하고 동일분할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다.
제6조【담보책임】
분할된 이후 1년 이내에 분할된 부분에 관하여 공유로 인한 권리관계를 주장하는 자가 있을 경우 쌍방은 서로 책임을 진다.
제7조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
이 공유물의 분할절차를 진행하던 중 당사자일방이 그가 부담한 의무를 이행치 아니할 경우 손해액은 ○○만원으로 예정하고 상대방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그 이후는 위 공유물을 매매하여 가액으로 분할하기로 한다. 단 당사자 일방이 공유물을 매수하고자 할 경우는 평가액의 반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고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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