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소청심사청구서
|
|
|
|
소청심사청구서
소청인성명△△△
주소○○시○○구○○동○○번지
직명 경위
생년월일 199○.○.○.
피소청인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
소청취지
피소청인이 1995. 6. 16.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소청이유
1. 처분의 경위
(1) 소청인은 1976. 9. 25. 순경으로 임용되어 1982. 10. 12. 경장으로, 1985. 4. 5. 경사로, 1990. 2. 22. 경위로 각 승진하였으며 199○.○. ○부터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 마포경찰서 서교파출소장으로 근무하여 왔습니다.
(2)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합정파출소장으로 근무할 당시 관내 업주인 소외 □□□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소외 ☆☆☆에게 1994. 12. 5.과 1995. 1. 8. 2회에 걸쳐 합계 금 19,000,000원을 월5%의 높은 이자로 대여하고,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하였으며 위와 같은 금전대여로 인하여 현직 파출소장이 도박자금을 대여한 혐의가 있다는 의혹을 야기하여 언론에 보도되었는바,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언법 제78조 제1항의 각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5. 6. 9.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의 해임의결을 거쳐 같은 달 16. 소청인을 해임에 처한다는 징계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합니다)을 하였습니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합니다.
(1) 피소청인이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고리의 사채대여행위는 소청인이 소청외 ☆☆☆에게 직접 대여한 것이 아니고 위☆☆☆가 소청외 □□□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알선을 하여 준 것에 불과하므로 소청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그 비위사실을 일부 오인한 위법이 있습니다.
즉, 소청외 ☆☆☆의 처인 소청외 ♡♡♡이 1994. 12. 5. 남편 친구인 소청외 ◇◇◇에게 금9,000,000원을 대여하여 줄 것을 부탁하자 위◇◇◇는 다시 소청인에게 위 금원의 대여를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소청인은 합정파출소의 교통캠페인에 참여한 일로 알게 된 노래방업주인 소청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