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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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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적 예산제도라고 하는 것은 고대국가에 이어 봉건군주시대와 절대군주시대를 거쳐 민주주의 국가에 와서 생긴 예산제도라 할 수 있다. 그 말은 봉건군주시대에는 군주의 돈주머니와 국가의 돈주머니의 구분이 없었다. 즉, 군주의 사적가계와 공적가계가 혼용되었으며 그 규모도 크지 않았다. 이때의 국가를 가산국가라고 한다.
다음은 절대군주시대로 바뀌면서 군주는 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화폐로 봉급을 주어야 하는 방대한 상비군과 관료기구를 설치하여야 했고 그러기 위하여 자의로 국민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였다.
절대군주시대에 국민을 가장 괴롭혔던 것은 무거운 세금이었고 그래서 절대군주제가 무너지기를 바랐던 것이다.
근대적 예산제도는 고대국가의 예산제도나 절대군주국가의 예산제도와 대비되어 민주주의적 예산제도라고도 한다. 근대적 예산제도는 대의정치제도와 궤를 같이하면서 발달하였기 때문이다. 정치적 민주주의제도의 발달과정과 근대적 예산제도의 발달과정은 표리관계를 이루면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어 왔다. 즉 민주주의의 성립없이 근대적 예산제도가 성립될 수 없었던 것이다.
근대적 예산제도는 세계에서 제일 먼저 민주주의 시대를 여는 정치혁명인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을 일으킨 영국에서 발달되어 처음 성립되었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에 전파되었다.
대표없는 과세권에 저항했던 1688년의 명예혁명의 성공으로 영국 의회는 절대군주가 전횡하던 재정권을 200여 년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장악하여 20세기 초에 민주주의젹 예산제도를 확립하였다.
주권의 삼권분리처럼 재정권의 핵심인 예산권을 네 개의 과정으로 구분하고 이를 한 국가기관에 독점시키지 않고 행정부와 입법부에 각각 분담시켜 상호 견재하게 하였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진다.
즉, 예산의 편성과정과 집행과정은 행정부에 부여하고 예산의 의결과정과 회계검사과정은 입법부가 장악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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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
다소부실 |
2013-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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