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150-032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2가 94-267/전화(02)6700-431/FAX 6700-448
문서번호 심사 6901-○○○
시행일자 1995. 6. 20.
받음안○○ 귀하
(경기도 안양시 안양6동 ○○○)
제목 심사결정서 송부
귀하가 제기한 심사청구에 관하여 우리 공단에서 심사결정한 결정서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96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보내 드립니다.
붙임 : 심사결정서 정본 1부. 끝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