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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허시험대행기관지정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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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면허시험대행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 -
 신청기관
 ④명칭
 
 ⑤소재지
 
 대표자
 ⑥성명
 
 ⑦ 주민등록번호
 -
 ⑧주소
 (전화) -
 ⑨ 수상레저관련
 근무경력
 
 수상레저안전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2. 시험업무 규정(인력관리 및 시험시행절차 등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실시시험장 명세서(계류장 및 수험자대기시설의 도면을 포함합니다)
 4. 사업계획서
 5. 영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장별 책임운영자 및 시험관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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