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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시험대행기관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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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면허시험대행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 -
신청기관
④명칭
⑤소재지
대표자
⑥성명
⑦ 주민등록번호
-
⑧주소
(전화) -
⑨ 수상레저관련
근무경력
수상레저안전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2. 시험업무 규정(인력관리 및 시험시행절차 등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실시시험장 명세서(계류장 및 수험자대기시설의 도면을 포함합니다)
4. 사업계획서
5. 영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장별 책임운영자 및 시험관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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