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서(취득세부과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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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서(취득세부과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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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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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서(취득세부과처분)
인천직할시

(우) 405-750 인천직할시 남동구 구월동 1138/ 전화(427-3003)/ 전송( )

문서번호 세정 13442-○○○○
시행일자 2000. ○.○.
수신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번지 ○○물산(주)
대표 ○○○
제목 지방세 이의신청 기각 결정 통지

1. 귀하께서 2000. ○.○. 제출하신 취득세에 관한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 의결과 별첨과 같이 기각 결정되었음을 통지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2. 아울러 본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시에는 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 일(그 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시를 경유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심사 청구 할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3조 제2항의 별지 제 35호 서식에 의한 심사청구서를 2부 작성하여 우리 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결정서 정본 1부. 끝.

인천직할시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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