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청구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영업소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1
전화번호
상호
처분청
용산세무서장
처분이 있는 것을 안 연월일(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월일)
1995년 3월 25일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199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금 252,003,447원, 199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금 123,861,103원의 각 부과처분
불복의 이유
별첨과 같음.
국세기본법 제66조,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1995년 4월 2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지방국세청장 귀하
첨부 :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
수수료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