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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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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신청서
신청인:김○○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
피신청인 :○○운수(주)
대표이사 정○○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
구제내용
1.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20○○.○○.○○.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이므로 피신청 인은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킨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신청인이 해고되지 않았더라면 얻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 을 지급하라.
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구제이유
1. 부당노동행위의 사건경위
가. 신청인은 20○○.○○.○○. 피신청인 회사에 택시운전기사로 입사, 근무해왔으며 20○○.○○.○○. 에는 위 회사 노동조합총회에서 상임운영위원으로 선출되어 위 노조 조합원의 권익향상 및 노조의 정상운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나. 부당노동행위의 경위, 내용(생략)
(부당노동행위의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상세히 기술)
2. 피신청인의 징계사유의 부당성(생략)
(징계사유의 부당함을 기술)
3. 결론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위 징계사유는 신청인의 해고라는 부당노동행위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타당성 없는 주장입니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부당해고한 것은 신청인의 적극적인 노조활동을 저지시키기 위해서 특히 이 사건에서는 신청인의 대의원회의소집에 불만을 품고서 행한 것임이 위 부당한 징계사유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본건 구제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20○○.○○.○○.
신청인 김○○ (인)
○○지방노동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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