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판결-배임미수
|
|
|
|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노○○ 배임미수
피고인 △△△ 소개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상동
항소인 피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지방법원 ○○부지원 ○○년 ○월 ○일 선고
○○ 고단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고, 둘째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또한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도 적절하다고 인정되어 원심판결은 옳고 위 항소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년월일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