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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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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서
신청인△△△
○○시○○구○○동○
신청대리인 변호사 ○○○
○○시○○구○○동○
피신청인 □□□
○○시○○구○○동○
신청취지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할 소송계속중에는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합 ○○○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시○○구○○동○○번지 ○○○를 피신청인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는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이유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피상속인 ○○○에 대하여 20○○.○.○.금○○○만원을 이율 월○%, 변제기일 19○○.○.○.의 약정으로 대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위○○○는위 대여금을 갚지 않은채 20○○.○.○. 사망하고, 피신청인이 그 상속을 하였지만 피신청인은 아직 미성년으로 친권을 행할 사람이 없고 또 후견인의 신청도 없음으로 신청인은 최근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위 대여금을 장시일 변제받지 못하므로 많은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어 그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1. 차용증서 1통
1. 호적등본 1통
1. 제적등본 1통
1. 위임장 1통
1. 납부서 1통
주: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와 같은 소송행위무능력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려는 경우에 정당한 법정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 기다리자면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을 때도 있고 불편이 많을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 사건을 처리할 법원에 지연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음을 소명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소송행위무능력자가 원고로서 적극적으로 소송행위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 그 친족.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는 지연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음을 소명하여 그 사건을 처리할 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특별 대리인의 선임은 그 사건을 처리할 법원에서 결정의 형식으로 하게 된다.
년월일
위 신청대리인 변호사 ○○○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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