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판결-현주건조물 방화
|
|
|
|
○○지방법원
판결
사건○○노○○ 현주건조물 방화
피고인 △△△(), 회사원
○○년 ○월 ○일생 (-)
주거 ○○시○○동○○의○
본적 ○○시○○구○○동○○의○○
항소인 피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원판결 ○○지방법원 ○○년 ○월 ○일 선고 ○○고합 ○○판결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중 55일을 원심선고의 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제1점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사실 음주만취로 전혀 기억이 없었는데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심신장애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었다는 것이고, 그 변호인의 그 제1점은 이 사건 범행의 목적물은 비닐하우스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구조재료, 용도 등에 비추어 형법 제164조 소정의 건물에 속하지 아니하는데도 원심이 피고인을 현주건조물 방화죄로 의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 있다는 것이며, 피고인 및그 변호인의 그 제2점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2년 6월의 형도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1점을 살펴보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약간의 음주를 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정도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미약하게 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항소이유는 이유없고, 다음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을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히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피고인이 방화한 이 사건 비닐하우스는 가로가 3.5미터, 길이 9미터의 7평 가량 넓이의 비닐을 사용하여 축조한 반원형 모양의 가건물로서 거실과 부엌에는 찾장과 취사도구를 장치하여 피고인의 부모 ♡♡♡과◇◇◇, 동생인 ♤♤♤이 주거로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이는 형법 제164조 소정의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는 건조물에 속한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