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사평가의 목적
- 인사평가는 종업원 개개인의 업적, 능력, 태도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인사관리의 기초를 제공함과 동시에 직무능률을 향상시키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동기를 유발,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2. 평가자의 선정
- 평가자는 피평가자를 실제로 파악, 관찰할 수 있는 상급자가 권고된다.
- 1차 평가자는 직속 상급자가 권고된다.
- 2차 평가자는 1차 평가자의 직속 상급자가 권고된다.
- 평가자의 선정은 종업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최종적으로 임원진에서 선정한다.
3. 피평가자의 선정
- 평가대상자는 인사평가 시점을 기준으로 수습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 평가기간 중 피평가자의 인사이동이나 근무지의 이동이 있을 경우, 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의 평가를 조합하여 평가한다.
4. 평가 진행 프로세스
- 자기평가 : 개인별로 자신의 직급에 해당되는 인사평가표를 본인 스스로 작성 후 인사부장에게 전달
- 1차평가 : 1차 평가표 작성 후 인사부장에게 전달
- 2차평가 : 인사부에서 받은 1차 평가표를 참고하여 2차 평가표 작성 후 인사부장에게 전달
- 가점/감점 처리 및 평가 통합 : 평가기간 중 발생한 감점 및 가산점 처리 후 표준편차 산정, 최종 인사고과표 작성
5. 가산점 및 감점
- 가산점 : 근태관리, 우수사원, 우수제안, 세미나 발표, 독서감상문 등
- 감점 : 근태관리, 독서감상문 등
6. 평가시기 및 평가기간
- 인사평가는 2회/년 실시한다. (상반기평가 : 7월, 하반기평가 : 1월)
- 자기평가 : 2일
- 1차평가 : 3일
- 2차평가 : 3일
- 가점/감점 처리 및 평가 통합 : 7일
7. 평가요소
- 피평가자의 직급에 따라 사원용, 대리 이상용 2가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인사평가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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