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본적○○시○○구○○동○○번지
주거부정
김○○, 무직
○○년 ○월 ○일생
1. 가정상황
편모,여동생 1명
2. 행위개요
피의자는 ○○년 ○월 ○일 14:00경 ○○시○○구○○동○○번지 ○○슈퍼마켓 안에서 마침 점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금고안에 있던 현금 100,000원을 절취한 것이다.
위 피의자 김○○는 초범이고 피해금전도 환부 조치하였으나 주거가 일정치 않고 현재 보호자도 없는 우범소년으로서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계속할 우려가 많사오니 소년법 제32조 제5호에 의한 처분 결정을 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함.
년월일
○○경찰서 사법경찰관 경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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