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결정
사건○○고단 ○○ 절도
피고인 ○○○
○○년 ○월 ○일생
직업 공원
주거○○시○○구○○동○○번지
수감장소 ○○구치소
주문
본건을 ○○지방법원 소년부지원에 송치한다.
이유
본건을 심리한 결과 소년부지원에 송치할 사유있다고 인정됨에 인함
년월일
판사○○○ (인)
[별지]
범죄사실
피고인은 쉐타공장 직공으로 종사하는 자인 바, ○○년 ○월 ○일 17:30경 ○○시○○구○○동○○번지 소재 피해자 ○○○ 집에서 동인 소유 트렁크 1개 및동 트렁크 속에 들어있던 투피스 1벌의 9점 시가 금○○○원 상당을 절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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