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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강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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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강간치상
피고인 ○○○(), 식당 종업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00:20경 술에 조금 취한 채○○시○○구○○번지 소재 미아여관 앞을 지나가다 때마침 집으로 돌아가는 초면인 ○○○ ○세를 발견하고 욕정을 느낀 나머지 동녀에게 ○○동이 어디냐, ○○국민학교가 어디냐고 말을 걸며 유인하려다가 동녀가 미아 국민 학교 있는 쪽을 가리켜 주고 뛰어 도망가자, 뒤쫓아가 동녀의 왼쪽 손목을 붙들고 끌려가지 않으려고 손을 놓으라 소리지르며 반항하는 동녀를 동소에 있는 미아여관 16호실로 끌고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근 다음 동녀를 눕히고 발버둥치는 동녀의 바지를 벗기고 동녀의 배 위에 올라가 두 다리로 동녀의 다리를 누르고 동녀의 두 손을 눌러 폭행을 가하여 동녀를 항거불능케 한후 동녀와 정교하여 간간하고 이로 인하여 동녀에게 전치 1주일간의 처녀막 파열상을 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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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강도강간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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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인선임신고서-강간치상보호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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