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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강도상해,강도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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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강도 상해,강도 음모
피고인 (1) 손○○(), 편물공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2) 문○○(),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3) 김○○(), 간판제조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 (국선, 피고인 전원을 위한)
주문
피고인 ○○○을 징역 ○년에, 동문○○을 징역 ○년 ○월에, 동김○○을 징역 ○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일씩을 위각 형에 각 산입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는 피고인 손○○으로부터 이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손○○은○○년 ○월 ○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년 ○월, 단기 ○년의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년 ○월 ○일그 집행을 마친 자인 바,
1. 피고인 손○○,동문○○은 공소외 황○○,동김○○ 등과 서로 공모하여, ○○년 ○월 ○일○:○경○○시○○구○○동○○번지 소재 양○○의 집에 대문을 통하여 들어가 공소외 황○○은 방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손○○,동문○○과 공소외 김○○은 동가 내실에 들어가 양○○에게 원한은 없다, 꼼짝말라“고 하면서 공소외 황○○가 동가 부엌에서 가지고 나온 식칼(증 제2호)을동양○○의 목에 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공소외 김○○은 동가 내실로 들어가 위위이○○의 입을 누르고 미리 준비해 간 과도를 동녀의 목에 대고 위협하여서 동인 등을 각 항거불능케 한 다음 피고인 문○○은동 방실에서 위양○○의 잠바를 공소외 황○○에게 넘겨주고 동양○○가동 잠바 주머니에서 현금 ○○원을 꺼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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