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판결-강제추행
|
|
|
|
○○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강제추행
피고인 ○○○(), 다방업
○○년 ○월 ○일( -)
주거 ○○시○○구○○동산○○
본적 ○○도○○군○○면○○리○○번지
검사○○○
변호사 변호인 ○○○ (국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고인은,
○○년 ○월 ○일○○시○○구○○동○○번지 소재 피고인 경영의 ○○다방 내실에서 그곳에 누워있던 동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조○○에게 접근, 상체로 그녀의 상체를 누른 후 목덜미를 껴안는 등 폭행을 가하면서 손으로 유방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이래 검찰, 당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 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일이 없다고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증인 조○○의 증언과 검사가 작성한 조○○에 대한 진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 신문조서 중조○○의 진술기재부분,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중 ○○○의 진술기재 부분이 있는 바, 과연 위조○○의각 진술이 믿을 수 있는가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조○○에 대한 제1 내지 제4회 진술조서와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조○○이○○년 ○월 ○일부터 피고인의 어머니가 경영하고 있는 ○○다방의 종업원으로 일하여 오다가 같은 해 ○월 ○일경 위 다방을 그만두면서 임금을 달라고 하자 피고인의 친척인 김○○이 자기를 강간하려고 폭행하면서 각목으로 때려 상처를 입 |
|
|
|
|
|
판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
|
판결-강도강간미수 |
|
성범죄자 신상공개 관련 찬반 자료 |
|
고소장(강제추행을당한경우) |
|
성폭력이란(강간,강제추행,성희롱,도촬),성폭력.. |
|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 및 성폭력 범죄의 처.. |
|
아동 성폭력에 대하여 |
|
성추행,성폭행,성희롱,몸학대사례,성추행사례,.. |
|
성폭력피해여성의 개념과 현황, 실태 및 사회복.. |
|
성폭행,성폭행이란,성폭행원인,성폭행영향,데이.. |
|
성범죄,성범죄자,성범죄처벌,성범죄자처벌,전자.. |
|
여성교육론,성폭력,성희롱,성추행 |
|
성폭력,성폭력개념,성폭력실태,성폭력유형,성폭.. |
|
성폭력 유형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