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판결-경범죄처벌법위반
|
|
|
|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 김○○■■(), 상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시○○구○○동○○번지
검사○○○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24:35경 ○○구○○동○○번지 앞 노상에서 통행금지 시간을 위반하여 경찰관이 검문하자 치안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치안국에 있다고 관명을 사칭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
1. 순경 ☆☆☆ 작성의 범죄보고서 중 판시 사실과 같은 내용의 기재.
년월일
판사○○○ (인)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