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주발행의 결정
회사설립 후 발행예정주식의 범위 내에서의 신주발행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정관으로 수종의 주식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어떠한 주식을 발행할 것인가를 정하여야 한다. 신주의 수는 미발행주식수의 범위 내에서 정하여야 한다.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주식의 발행을 액면 또는 액면초과로 그 가액을 정할 때에만 이사회가 결정한다. 신주인수인은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가 되므로 납입기일은 중요한 의의가 있고, 따라서 이사회에서 이를 정한다.
3) 신주의 인수방법
이는 주식의 공모 여부와 청약기일․청약증거금․배정비율․단주의 처리 등의 사항을 말하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4)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수량․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하여야 한다. 이는 설립의 경우에는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이지만 신주발행의 경우에는 이사회가 정하도록 하였다. 현물출자자의 자격에 관한 제한은 없으며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설립시와 같다.
5)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주주가 갖는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인정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주주가 갖는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주인수권증서는 청구기간중에 청구를 한 주주에게만 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