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식배당 통지서
지난 ○월 ○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한 신주식의 발행에 관해서는 이번
증권거래법에 의한 신고의 효력이 발행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신주식을 배당모집합
니다. 따라서 동봉의 주식청약증서 배당주수란에 기재한대로 신주식을 귀하에게 배당
하였으니 주식청약 중 기재사항과 같이 모집요령을 보신 뒤 청약기일(○○○○년○
월 ○일)까지 청약기간 내에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청약기간 내에 청약이 없을
때에는 신주식의 인수권을 상실하게 되니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