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식발행 결의통지서
년월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신주발행에 관하여 증권거래법에 의한 신고의 효력발생을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아래-
1. 발행신주식수 : 기명식보통주식 주 (금액 원)
2. 발행가액 : 1주에 원
3. 신주의 배당 :년월일 오후 시 현재의 주주에 대하여 그 소유 주식 1주에 대하여 신주식 1주를 배당한다.
4. 청약기간 :년월 일부터 동년 월 일까지
5. 납입기간 :년월일
6. 청약증거금 : 1주에 원(납입기일에 신주납입금을 충당한다. 청약증거금에는 이자를 첨가하지 않는다)
7. 신주인수가 없는 주식의 처분 : 기타 신주식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후의 이사가 결정한다.
년월일
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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