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기차 교통 방해
피고인 △△△(), 운전사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1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4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16:50경 ○○시○○구○○동○○번지 앞길 ○○동 제1 건널목에서, 건널목 간수 ☆☆☆가 같은 달 16:30경 피고인의 교통 법규위반 사실을 순찰 중인 경찰에게 신고하였다는 데에 감정을 품고, 위☆☆☆가 간수로 있는 위 건널목을 통과하는 기차의 교통을 방해할 것을 기도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서울 ○바○○호 택시를 그곳 건널목 기차 선로상으로 운전하고 와서, 같은 차량 전면이 같은 구○○교 쪽으로, 후면이 ○○동 쪽으로 향하게하여 정지시켜 둠으로써 기차의 교통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사실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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