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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뇌물수수,뇌물공여,뇌물공여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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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뇌물 수수, 뇌물 공여, 뇌물 공여 의사 표시
피고인 (1) 가. 김○○(), 공무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시○○구○○동○○번지
(2) 나.다. 신○○(), 청소부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시○○구○○동
검사○○○
주문
피고인 신○○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피고인 신○○에 대한 6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피고인 김○○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김○○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자기앞 수표 ○○원권 2매(증 제3, 4호)는 피고인 신○○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김○○으로부터 금○○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김○○은○○년 ○월 ○일부로 ○○시○○구청 청소과 작업 2계장으로 부임하여 동 구청의 호수차 청소부 약 21명과 지게차 청소부 약 140명의 청소 차량 및 작업 부서 배치 등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소,
1) ○○년 ○월 초순 일자 불상경 ○○시○○구○○동 세일정에서 위 청소부의 감독인 상 피고인 신○○ 등으로부터 위 호수차 청소부원을 앞으로 계속 호수차에 종사하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공소외 서○○ 등과 더불어 약○○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2) 같은 해 ○월 ○일 15:00경 위 같은 동 소재 영양사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상 피고인 신○○ 등으로부터 약○○원 상당의 향응을 공소외 서○○등과 더불어 제공받음으로써 직무에 관하여 각 뇌물을 수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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